'식용 개' 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원 산출…보상액도 유사 수준 될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5일 제출 마감…1일 기준 접수율 70%
마감일 100% 접수 전망…보상 방식·규모 담은 기본계획 9월 발표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 관련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계의 이행계획서 제출이 오는 5일 종료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검토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지원액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4100여개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개 사육농장 1507개소, 도축상인 163개소, 개 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 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 등 5625개소 중 70%가량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는 5일에는 제출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행계획서에는 폐업 예정일과 이행 조치 사항·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액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원액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관련업계의 순수익, 규모, 현황 등이 담겼다.

농경연은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 원으로 계산했다. 만약 정부가 업계의 순수익을 고려해 개 식용 종식 지원액을 마리당 30만 원으로 결정한다면, 연간 지원액은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해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던 내용을 삭제했다.

폐업을 희망할 때만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모두 검토한 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9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