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 '세금감면제도' 75% 연장…年감면액 최소 15조
조세특례 29개 중 7개만 종료…감면액 전망치 14.9조+α
5.7조 통합투자세액공제, 4.8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금감면 제도의 75%를 연장하고 혜택을 계속 준다.
일몰 연장에 따른 연간 감면액은 최소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조세특례 제도 29개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제도는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위주로 개정하다 보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7개 제도의 일몰 종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재설계의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나 규모 등의 조정일 뿐 사실상 제도 자체는 계속 시행하는 것인 만큼, 22개 특례는 일몰을 미루겠단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일몰 연장이 예고된 22개 제도로 인한 연간 추가 감면액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개 제도의 감면액은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14조 8906억 원이다.
전망치 추정이 곤란한 제도의 감면액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내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주기로 한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다.
올해 기준 감면액이 3조 8036억 원에 달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하위 조항인 '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는 일몰 종료하지만, 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한 만큼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된다.
친환경자동차 개소세도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차(400만 원)는 기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몰 연장 제도 중 통합투자세액공제(5조 6832억 원)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8129억 원) 등도 감면 규모가 큰 조세특례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 일몰 연장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4조 35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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