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191개 중 168개는 법 개정해야…'巨野'의 벽 넘을까

[2024세법개정]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금투세 폐지 등 담겨
野 '부자감세' 지적 돌파하기 쉽지 않을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금투세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상의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개편과 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기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에서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기존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하던 납세자의 세율이 10%포인트(p)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공언해 왔던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를 설득해 총 15개 법률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88%인 168개에 이른다. 나머지 23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항목들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개편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상속세 완화나 금투세 폐지 등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 역시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자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완화 기류가 보인다. 다만 유예를 두고도 당내 반발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폐지론이 온전히 수용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2배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자녀공제 상향은 합의 여지가 있다.

반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부자감세'라는 비판 기조가 뚜렷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로 총 24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며, 1조 8000억 원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세수감 예상치인 4조 3515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에 나선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상속세가 25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했고, 중산층도 대상이 됐다"며 "단순히 부자들에 대해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