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스마트농업 비율 30%로…'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

5년단위 육성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내년 첫 시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중으로 원예·축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2곳도 지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년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도 개선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