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준다…유주택男女 10년간 1주택 간주

[2024세법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배우자까지 확대
유주택자끼리 혼인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5년→10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 등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우선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겼다.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된다. 만일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재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이 없는 경우는 재혼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만혼·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으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제도상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