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재추진…ISA '비과세 한도' 200만→500만원

[2024세법개정]"투자자 보호·자본시장 발전 위해 폐지"
ISA 납입한도도 두배 늘어…국내투자형 ISA 신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담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23년에서 내년도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이후 금투세 시행시 주식시장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는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담겼다.

먼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한다.

국내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 원(총 2억 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형 2000만 원)이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납입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분에 적용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