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500만→600만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2024세법개정] 소득 1억 원 이하 과표구간 공제도 300만→400만

지난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상인이 음식을 머리에 이고 이동하고 있다.ⓒ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돕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간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근로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은 앞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연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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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하고, 건설기계를 되팔 때 내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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