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법인, 최저세율 19% 적용…'회사 복지몰' 年240만원 비과세

[2024세법개정] 성실신고법인, 과세표준 200억까지 법인세 일괄 적용
자동차·전자제품·병원진료 등 자사 종업원 할인품목 비과세 기준 명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9%로 조정된다.

회사 복지몰 등 사업주가 직원에게 할인가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법인을 말한다.

해당 법인은 앞으로 과세표준 200억 원 구간까진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일괄 적용 받는다.

이는 일반 법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과 달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당 법인은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종의 개인유사법인"이라며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200억 원까진 바로 19%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명시됐다.

정 실장은 "다양한 기업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일반 고객과 동일한 할인으로 볼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소득으로 볼지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단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전기제품 등의 재화 및 병원 진료 등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