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세법개정]밸류업 등 중견기업, 매출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
밸류업 기업 공제 한도 최대 600억→1200억원…기회특구기업은 한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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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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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균형발전, 지방 소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했다"며 "지방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창업이나 이전을 하면 가업과 관련해선 공제 한도 없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한편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