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청년 정규직 1명 채용시 2400만원 세액공제

[2024세법개정]정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
임시직 등은 인건비 증가분 기준 세액공제…고용의무·추징 폐지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비례해 기업의 세액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임시직 등으로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 대상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 유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계속고용'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와 모든 단시간 근로자 등 나머지 고용을 '탄력고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 체계에서 배제됐던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계속고용에 대해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만일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 인원을 1명 늘리면 최대 규모인 24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이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4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년에 걸쳐 총 48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탄력고용의 경우 인원이 아닌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분을 통해 세액공제 규모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3~20%일 때 증가분의 20%, 임금증가율이 20%를 초과할 때 증가분의 40%를 세액에서 깎아주고, 중견기업은 각각 증가분의 10%와 2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내년 1월 초에 연봉 3000만 원인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한다고 가정(인건비 증가율은 20% 미만)하면 총증가분(1억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고용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추징 규정을 폐지해 고용 유인 효과를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은 각각 10명과 20명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 1일 이후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