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법인세 특례 5년 연장…수소제조용 LPG 개소세 환급

[2024세법개정]'톤세 제도' 5년 더…국적선박-용선 과세표준 차등
수소제조용 LPG 부탄도 ㎏당 261원 개소세 환급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또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도 ㎏당 261원의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를 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2005년 도입해 5년 단위로 일몰 연장해왔다.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이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적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행 특례상 법인세 과세표준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일명 '톤세'로 불리는 개별선박표준이익은 선박의 톤(t)수,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그리스와 일본, 노르웨이 등 20여 개국이 톤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의 경우 톤당 1운항일 이익이 현행 그대로 적용되지만, 기준선박이 아닌 용선(빌린 선박)의 경우 톤당 1운항일 이익이 30% 높아진다.

기준선박에 더 많은 특례를 적용해 해운선사가 보유하는 국적선박 확충을 유도해 국내 선박건조를 확대하고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기존 가정용 LPG부탄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수소제조용 부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환급세액은 부탄 세액(275원)과 프로판 세액(14원)의 차액으로 ㎏당 261원꼴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LPG 프로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소제조용에 있어 LPG 프로판과 LPG 부탄은 동일한 대체재"라며 "경제적 효과가 똑같은 대체재에 대해서 동일한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