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3년 연장…고용 늘린만큼 세제혜택
[2024세법개정]지방이전지원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지방만 혜택
부동산임대업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서 제외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적용하는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적용하려던 해당 제도의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창업 기업의) 소득이 발생한 첫해에 5년을 더해 총 6년을 감면한다"며 "창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추가 세액 감면율을 기존 '고용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도 창업기업 감면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였던 감면율은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감면율은 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길 경우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중 강화, 옹진, 연천,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외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업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정 실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일종의 개인유사법인"이라며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하는 법인인데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의 형태를 띤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9%, 19%, 21% 등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매출액) 200억 원까지 19% 세율로 바로 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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