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몬 문제,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큐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은 조사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플랫폼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 '큐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해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