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대금 추석 전 미리 받으세요"…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전국 5개권역·10곳 설치…미지급 대금 상담
공정위, 주요 기업에 추석 이전 대금 조기지급 요청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2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미지급 대금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접수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해 총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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