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시 본회의로…산업계 '극한 반발' 노조는 '반색'
산업계 "혼란 막아달라"…노총 "노동자 위한 시대적 과제"
野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與 '필리버스터' 맞불 대응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되살아나면서, 국회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고, 양대 노총은 여당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24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이 진행됐고, 야권의 주도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5일 본회의 개최를 설득 중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의되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방송4법, 민생위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단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크게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산업계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 속도를 높이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반색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 환노위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붙겠다고 공언한 만큼, 노란봉투법의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한 번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면서 "입으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은 국민과 법을 앞세워 재벌 대기업만 옹호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은 뒷전"이라며 "노동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사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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