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정책 실효성 강화…분쟁조정 제도 효율성 제고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물품 등의 거래, 가격,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