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예방수칙 미준수 땐 보상금 최대 60% 삭감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 시행…병해충 방제정보 제공근거 마련

과수화상병(충북도 제공) ⓒ News1 김용빈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하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136개 농가, 67.9㏊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전년보다 발생농가는 37%, 면적은 28% 줄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식물재배자·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했다. 발생 미신고는 60%, 조사거부·방해는 40%, 예방교육 미이수는 20%, 수칙 미준수는 10%의 보상금이 삭감된다.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