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취업비자 외국인, 내달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 취업 허용
정부,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개선방안 확정…신청조건도 완화
외국인력 허용,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전업종 확대 등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E-9 보유자는 고용허가 신청 시 지역과 종류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에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점인 8월 초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다.
또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여기에 외국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의 정착과 안전한 근무를 위한 관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유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전년(12만명)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000명까지 늘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및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 지원 및 산재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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