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行…고용장관 "노조 기득권 강화"
본회의 통과 땐 대통령 거부권 '되풀이' 불보듯
경제6단체 "野, 경제계 의견 무시 참담한 심정"
- 나혜윤 기자, 한병찬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과 경제단체가 '노사관계 파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장관도 "노조의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직격했다.
19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통과 즉시 안건조정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조위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남은 관문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만 남게 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여분 가까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돌입하자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를 규탄하며 퇴장했다.
안조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안조위에서 통과됐다"며 "2시간30분 동안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원청들도 더 책임을 가져야 하고 징벌적 표현보다는 손배가압으로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여야는) 충분하게 토론했다"며 "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은 퇴장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크게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기며 경제단체의 반발을 거세게 받고 있다.
정부도 폐기되었던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데 대해 여러차례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전날 서울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파업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경제계는 긴급회동을 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고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행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당론인 '노란봉투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부담에 더해 국회 재표결이 가결될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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