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20% 인하 추진

재난, 경기침체시 공사이행보증률 40→20으로 절반 감경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 4개→11개 확대…고성능 연구장비도 포함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18/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조달 절차 간소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서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신설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하여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등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20으로 절반을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체 평가시에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기술혁신 확산과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기술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전체 11개 신기술로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조달기간을 약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5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4년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