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노란봉투법'…勞 "7월 처리해야" 使 "노사관계 파탄"
양대노총 "국민염원 담긴 민생법"…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법"
안조위 회부되며 최장 90일 '제동'…9~10월 논의되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되살아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 통과 즉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서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최대 90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크게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검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조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에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 번 무산됐던 적이 있는 만큼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과 관련,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파업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이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이 추가돼 발의됐다"면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양대 노총은 시급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7월 중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들의 작태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행태다. 국민의힘과 고용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긴급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은 물론 경제단체와 양대노총까지 부딪히면서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여당에 의해 안조위로 회부되면서 이달 중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됐다.
일각에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환경부·고용노동부 개각설 등 주요 정치 현안들을 따져볼 때 9~10월은 돼야 다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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