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檢 고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2차례 독촉에도 이행 안 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광암건설은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후 공정위로부터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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