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북·경북 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기한 2년 연장
국세청, 압류·매각 유예…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도 연기
재난 지역 외에도 호우피해 입었으면 세정 지원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전북·경북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호우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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