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5·18 왜곡' 논란에 "큰 성찰 없었다…송구"

30년 전 석사 논문에 '12·12를 거사' '5·18을 광주사태' 표기
연매출 8500억 처가 기업 관련 "어떠한 보고·지시 없을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2024.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4일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제가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일부 표현에 대한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제출한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5·18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 야당 등으로부터 왜곡된 역사 인식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또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착오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착오 신고한 사실을 2022년 초에 인지해 즉시 수정 신고·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연 매출 8500억 원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선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조세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개편 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규모·여건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나, 세 부담 완화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해당사자와 고려 사항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가 국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법인세 인하 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반영했으므로 현재의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