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서면실태조사…7600개 업체 대상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대상
기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外 면세점·전문판매점 추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등에 더해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이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공문을 수령한 조사 대상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통분야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파악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들의 응답을 분석해 해당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