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배터리법 등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산업부, 통상규범 시행 앞서 '기업 대응' 지원 나설 것"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 배터리법·공급망 실사지침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의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지난 5일 관보게재돼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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