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재제조 배터리 사용가능…정부,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올해 내 통합법안 입법 추진…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와 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전기차가 증가하며 향후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육성·관리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2027년 중에 도입한다. 성능평가에서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될 때 배터리를 떼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능평가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재제조',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재조립하는 '재사용', 배터리를 파·분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인증 검사를 하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에 (상품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구매자가 재제조 배터리와 신품 배터리를 고를 수 있게 해 선택권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와 관리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왜곡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등록도 의우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에 도입한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