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점검'…거짓 표시 업체에 최대 징역 7년

원산지 미표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