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돼지열병 발생 '일시이동중지 명령'…올해 5번째
중수본, 방역 대책 점검…"돼지고기 수급 영향은 적어"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안동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3일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9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중이던 이 농장에서는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5번째 ASF 발생이며 지난 6월15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3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39대의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안동시와 인접 5개 시군의 돼지농장(181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2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 추후 농장별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최근 발생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실장은 "지난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집중호우 시 토사, 빗물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산, 하천 인접 농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7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에 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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