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도 모든 업종 단일 적용…노사 최초요구안 곧 제시(종합)

팽팽한 이견 끝 표결…찬성 11표·반대 15표·무표 1표로 최종 부결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화 된다…곧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 예정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5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결정되면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나섰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취업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사용자 측은 전원 '찬성'을,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서 '부결'로 결론 난 것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이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위원들은 구분 적용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끝까지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표결을 앞두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이 최선의 방법이냐",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제발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이뤄졌다. 이날 표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1989년부터 2025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노사가 가장 오랜 샅바싸움을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노사간 격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오래전부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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