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30조→40조원+α' 확대…취업교육 이수시 90% 원금 감면

[소상공인 대책]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영위기간 올해 6월까지로 확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인센티브 강화…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서울 종로의 한 대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4.7.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폐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250만 원 수준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은 내년부터 400만 원으로 현실화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인 사업영위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한 또한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내 프로그램) 연계하고, 이를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제도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등으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우선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과 정책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내년 1월부터 마련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재창업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관리가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폐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250만 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