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오늘 '차등적용' 표결 부칠 듯

7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낸 최임위…이날 회의서 결정 지을 듯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발표 가능성도…노동계는 두자릿수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도에 민원인이 서 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2024.6.28/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문제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7일까지였던 2025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최임위는 서둘러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이견으로 맞붙고 있어 이날도 쉽게 매듭지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번 심의에서 큰 쟁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위배되는 선택이라고 반대해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의 65.8% 수준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음식점업, 택기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3개 업종을 구분 업종 후보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업종들의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시한을 넘긴 최임위는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임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 논의에 착수하지도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가장 오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두고도 노사가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최초제시안을 이미 마련한 노동계는 올해 근로자 생계비를 반영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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