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계획 9월 나온다…농촌 재구조화는 주민 손으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개 식용 업계 전·폐업 지원 방안 9월 발표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 축소…기상재해 예측 정보는 110개 시·군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이 오는 9월 공개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되고 기본계획까지 발표되면 관련 업계의 전·폐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본계획에는 전·폐업 지원방안과 지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개 식용의 전면적인 종식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촌 난개발과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주민들의 제안과 주민협정 제도 등을 통해 농촌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주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39개 시·군은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도 올해 하반기부터 10%포인트(p) 인하된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은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하향된다.
하반기부터 수직농장의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등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던 것을 별도 허가가 필요 없도록 개선한다. 최초 7년, 연장 9년 등 총 16년 동안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도 선별적 살처분이 적용된다.
그간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된다.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2027년까지 거래품목이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가 전국 110개 시·군에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작물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 전국 110개 시·군의 농업인은 농장별 기상 및 작물의 기상재해 발생위험 예측정보와 대응정보를 최대 9일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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