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재발의에…농경연 "농업인 책임강화 정책 필요"
"양곡·농안법 특정품목 과잉생산·쏠림현상·재정부담 확대 전망"
"농업인 경영상태 진단해 최적안 직접 결정하는 정책 설계해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보다 농업인의 책임을 강화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법과 농안법은 특정 품목에 대한 과잉생산 및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농가 수입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다른 제도들과의 상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이에 농경연은 일본의 경영소득안정 대책과 같이 농업인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본은 농업인들로부터 영농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작물의 출하·판매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만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본은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게타), 쌀·밭작물 수입감소영향완화교부금(나라시) 등 농가경영 안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일본 게타대책은 외국 대비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생산비와 판매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 유채씨 등이 대상으로 수량지불과 면적지불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나라시대책은 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산 판매 수입이 과거 평균(표준 수입액)에 못 미치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재원은 농가와 국가가 1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농가는 농업공제 가입을 통해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교부금 지급 후 농업인의 적립금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2019년부터 수입(收入)보험을 도입했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 감소나 가격 저하 등이 대상이나 복식부기 장부 신고(청색 신고) 실적에 따라 최대 90%를 보상한다.
다만 일본은 작물 재배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농경연은 "농업인이 경영 상태를 진단·전망한 후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 대안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일정 부분 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전망해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농업인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