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과태료…기술탈취시 5배 배상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제조업자, 용량 축소시 고지 의무화
가맹본부, 계약서에 필수품목 기재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도록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원사업자의 최대 배상액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업자는 8월 3일부터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상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됐다. 8월부터는 최대 배상액이 상향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 8월 7일부터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3분의 1 미만 겸임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