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5개 늘어난 63곳…현대백화점·OCI·동국제강 진입

지난해 일반지주 CVC 3개사 증가…약정금액 34.8% 증가
신규투자 1764억…대부분 초중기 기업에 집중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전분기 대비 5개 늘어난 63개로 집계됐다. 오씨아이, 동국제강, 원익, 파라다이스가 새롭게 편입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현황·분석'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지난해 9월 말 172개 대비 증가했다. 2017년 자산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88개 대기업집단 중에는 46개 기업이 지주회사를 보유해 3분기 말(42개)보다 4개 늘어나며 절반을 넘었다. 46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수는 63개로 전분기 대비 5개 늘었다.

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지주회사 체제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이고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 83.3%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기준인 200%와, 지분율 기준(상장 30%·비상장 50%)을 여유있게 웃돌았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공정위 제공)

지난해 42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42개 중 16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이 지주체제 밖에서 54개의 금융사를 보유했다.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 사로 전년(10개 사) 대비 3개 사 증가했다. 이 중 10개 사(76.9%)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됐다.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13개 사 중 10개 사가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영 중이었다. 전체 63개 투자조합 중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에 설립됐고, 이 중 13개 투자조합은 지난해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총 약정금액은 36 3637억 원으로 전년(2698억 원) 대비 34.8% 증가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VC 13개 사 중 9개 사는 2023년에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신규투자금액은 전년(2118억 원) 대비 354억 원 감소했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12억4000만 원에서 13억2000만 원을 늘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3개 사가 해외투자를 했고,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집계됐다.

투자대상기업을 보면 초·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62.3%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 반면,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 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이 확보되는 한편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주회사 및 CVC 제도가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회피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참여자에게 널리 공개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