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아리셀 관계자 3명 입건…전면작업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동종·유사재해 방지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본부장은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입건된 관계자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특히 유사 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긴급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 화재가 발생해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한국인 3명뿐이며, 외국인 18명의 신원은 미상인 상태다.

고용부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