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이틀 남았는데…노사 '차등적용' 극명한 입장차

노 "최저임금법 법 취지 정면 위배"…사 "주요 지불 당사자 어려움 가중"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2024.6.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차등적용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맞섰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주장도 실은 차등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호도"라며 "차등적용을 하는 독일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과 지역별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결국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이지 한국처럼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는 '하향식' 차등적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와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 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서 개입하는 것이기에 업종별 차별적용 시행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았다"면서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해외 사례 역시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추진되고,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언급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반영할 경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0%가 넘는다.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금감원,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10.8%p 높아졌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0.61%로 어려웠던 팬데믹 때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지 못할 때는 지불 능력 차이가 있더라도 구분적용 논의가 덜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5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 50% 넘어선 현실에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일 구분적용을 위해 최임위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만율이 13.7%로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종별로 미만율 격차가 무려 41.2%p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취약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저하돼 법이 유도하는 취약 근로자 보호가 어렵다는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까지 이틀을 남긴 상황에서, 노사가 아직 인상 수준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해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법정 심의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뿐이며 지난해에는 심의기한을 20일이나 넘겨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근로자위원이 1986년 제13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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