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 현장조사…'하도급 갑질' 의혹
하도급 거래 대금·계약서 등 조사 나서
세라젬, 합판 쓰면서 '원목' 광고해 과징금 받기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세라젬이 안마의자에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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