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 현장조사…'하도급 갑질' 의혹

하도급 거래 대금·계약서 등 조사 나서
세라젬, 합판 쓰면서 '원목' 광고해 과징금 받기도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이 지난 4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세라젬이 안마의자에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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