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 내일 개최
손실보상 관련 심의하기 위해 정부·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보상 신청인 피해어업인에 해당 여부…면허연장 불허 손실보상금 지급 심의·의결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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