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휴가비, 비정규직엔 미지급"…4.3억 차별적 처우 사업장 적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45개소 216건 위반사항 적발

ⓒ News1 DB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을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25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월 4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총 642명, 4억3800만원의 차별적인 처우를 적발한 17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이 된 47개소는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이 있는 사업장이다.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효력확대'는 법원·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또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감독 결과 총 45개소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차별적 처우 17개소(20건) △금품 미지급 21개소(43건) △육아지원 등 위반 14개소(15건) △기타 39개소(138건) 등이다.

특히 차별적 처우가 적발된 17개소에서는 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1~2시간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운전직 파견근로자 등에게 복지포인트·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했다.

이 중 일부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

가령, A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번 기획감독에서 A사는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 30만원, 명절휴가비 30만원을 지급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했다.

B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독 결과, B사는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 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등 45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 총 216건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45개 사업장이 시정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통보·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달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다. 고용부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