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국무회의 의결

아빠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10일까지 확대…일·가정 양립 지원 늘어난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 초여름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5.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 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이와 함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