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D-2…노사, 차등적용 두고 이견 '팽팽'

오늘 5차 전원회의 개최…올해도 법정시한 넘길 듯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 인상 수준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닌 만큼 최임위는 그동안 심의기한을 수차례 넘겨왔다. 현재까지 법정 심의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심의기한을 20일이나 넘겨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최저임금안이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첫 회의 자체도 한 달 남짓 늦게 개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일정들도 줄줄이 밀려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앞선 네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확대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노사는 공익위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올해 심의 종료 후 추가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다만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 외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큰 만큼, 이를 두고 노사가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 뒤집어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의 뿌리를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원장이 노사에게 최초 요구안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1만 원' 돌파 여부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방어벽을 세어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을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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