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브 현장조사…'지정 자료 허위 제출' 의혹

하이브, 지난달 첫 대기업집단 지정
지정자료 제출, 총수 책임이 원칙…방시혁 의장 제재 대상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4.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하이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이브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5조 원을 넘긴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상장사인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정 자료의 제출 의무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진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실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방시혁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