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행위에 면죄부…그런 법이 세상 어디있나"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건전한 노사관계 불러올 것"
27일 입법청문회 출석 예정…"충분한 공감 없이 논란 소지 많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데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파업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재발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이 추가돼 발의됐다"면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당연히 불안해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격차가 더 확대되고 고착화돼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문제를 노조법 조항 몇 개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미조직근로자과 신설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5000명 규모의 '가사사용인'으로 유학생과 외국인노동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사 돌봄과 관련한 이 대책은 시범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확대된 방안이 발표되면서 섣부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100명 규모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본 후 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사업은 9월 배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가사사용인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의 이번 가사사용인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밖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어들고 50대 이상이 92%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돌봄인력을) 이용하는 가족들이 힘들고, 악순환되는 걸 해소해야 되는데 마냥 외국인만 들여올 수 없으니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서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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