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의협·대전 의사회 현장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종합2보)
"사업자단체인 의협. 휴진 강요 인정시 공정거래법 위반"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엔 강제성 인정…2014년은 불인정
- 전민 기자,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집단 휴진)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 현장조사의 경우 전날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원의들이 소속된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전날 집단 휴진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설 수 없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의사협회 산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있다.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에,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사 파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봐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사건 당시에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서도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협 등 사업자 단체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개원의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법 위반이 성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신고와 집단 휴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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