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돌봄 최대 12시간까지 확대…자녀세액공제 최대 40만원

[저출생 대책]공공·민간돌보미 2027년까지 30만가구…돌보미 노인일자리도
자녀 수 따라 사회보험료 인하 검토…첫만남이용권 현금 지급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돌봄 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기본 교육 시간을 오후 5시까지 8시간으로 확대하고,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추가로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보조교사 확대 등을 통해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낮추고, 3~5세반 평균 교사 대 유아 비율도 1:12에서 1:8까지 낮춘다.

내년도 5세를 시작으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 3~4세까지도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학부모 선호가 높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50%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틈새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도 최장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 무상 운영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돌보미를 선발한다. 내년 중에 1만 가구를 목표로 시범 운영한다.

또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1명당 30만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 인력 공급도 확대한다.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 목표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며 "0~11세까지 교육·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아울러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년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자체에서 나눠 지급하는 아동양육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