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감시요원 선발…제보 채택시 사례비 지급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상조·여행 미등록 여부도 감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약 60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학원 분야,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를 감시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또 감시요원들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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