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위해 손볼 법·제도는…1조 사모펀드 조성 제안도

소규모생산에 중점 둔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자원개발기본계획도 반영
일각에선 '1조 사모펀드' 조성 후 개발권 갖게 하는 특별법 제안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애서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의 엑트지오(Act Geo)사 분석의뢰 및 아브레우 대표 발언 등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내년 수립 예정인 자원개발기본계획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은 최우선 순위로 반영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안덕근 장관의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탐사시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비롯해 예산, 광구 재설정 등에 나선다.

현재 해저탐사와 관련된 제도·법률 등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등이 있다. 정부는 그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해저광물자원법에는 탐사권의 설정이나 허가기준, 해저조광권의 자격, 채취권 등과 같은 조항들이 담겨 있다. 해저광물자원법은 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자 1970년 1월에 제정됐다. 오래된 법안인 만큼 탐사와 소규모 자원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 광구를 가정한 상태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석유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개정 논의는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한 광구 재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자원개발기본계획과 자원안보기본계획 등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예정이다. 자원개발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 자원개발 플랜이다. 이 계획은 10년 치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안보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석유·가스와 같은 자원안보의 수급현황과 전망 등이 담기게 된다.

우리나라 중요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가 급부상한 가운데 일각에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해 석유개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석유 시추에 필요한 1조~2조원 규모의 사모 펀드를 조성해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저유전 이용료와 세금을 제외한 '개발권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개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상의 펀드에는 대통령 부부,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국회의원 및 일가친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입자와 투자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개발에 실패해도 국민 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국고가 충실해지는 방법"이라면서 "동해 석유 탐사 시추와 관련해 '석유 게이트'라거나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럴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고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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