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은 200만 원 소액…대납한 적도 없어"

"계약 체결 시점 2월 맞지만, 용역대금 5월부터 지급"
"액트지오 법인세 완납한 시점은 3월…이후 행위능력 회복"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6.7/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와 계약 당시 밀린 법인세를 대납해주고,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석유공사는 9일 설명자료를 내 "액트지오의 당시 체납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었다"며 "(체납 이유는)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행위능력(재판권 등)도 소급해 완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2월이 맞지만, 5월 용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니, 공사의 용역대금을 받기 전 체납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체납해 온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을 한 뒤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액트지오 세금 납부 영수증. (석유공사 제공)

euni1219@news1.kr